사회
이건희 전 회장 단독 특별 사면
입력 2009-12-29 11:54  | 수정 2009-12-29 11:54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은 오는 31일자로 단행되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단독 사면이 있었지만 경제인이 단독 사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IOC 위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상태이며, 이번 조치에 따라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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