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회에 조합원이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직접 출석'은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1부는 조합원 A씨등이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직접출석' 요구 취지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원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게 하려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천안시장은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해당 추진위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다. 이에 2019년 9월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A씨 등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 수에 오류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구 도시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대리인 출석은 '직접 출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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