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서예진(25)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예진의 벤츠 차량은 정면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서울 진을 거쳐 본선에서 선에 선발됐다.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