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투기 기술로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코치…징역 10개월
입력 2022-06-07 11:25  | 수정 2022-06-07 11:42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 도중 또 범행

전 여자친구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새로운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격투기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 코치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 30분쯤 사귄 지 4개월 된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격투기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부축해주던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당시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 선고를 받고 항소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