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근 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지속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입력 2022-06-07 10:19  | 수정 2022-06-07 10:38
경찰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안 지 하루 만에' 스토킹…접근 금지 명령에도 두 차례 더 찾아가
집행유예 포함 형사 처벌 전력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혔으며,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생하기 하루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스토킹을 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의 집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벨을 계속해서 눌렀고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B씨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A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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