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양산사저' 시위 두고 "대통령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에"
입력 2022-06-07 10:17  | 수정 2022-06-07 10:34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 6. 7. / 사진 = 연합뉴스
윤 "법에 따라 될 것"…원론적 입장만 밝혀
인사 독식 지적에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쓰는 것"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전부터 법·원칙에 따르겠다 천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7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진정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는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계속 천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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