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대통령, 文 사저 시위에…"대통령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
입력 2022-06-07 09:42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보수단체들이 고성·욕설 등 집회를 열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법에 따라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불법행위 원칙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라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인가. 청문회 이런 건가?"라고 되물은 뒤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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