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항거 불능의 상태를 악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중순과 2021년 3월 초께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친딸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5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이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었다"며 "딸과 술을 마신 일은 있으나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특히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사망 전까지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옷을 벗은 상태로 깨어났는데, 이는 부녀관계라고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김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왔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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