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교체…"이해충돌 방지"
입력 2022-06-03 19:00  | 수정 2022-06-04 14:46
법무부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한동훈 장관, 징계 소송 관여 않기로

법무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소송을 대리해온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과 관련해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노공 법무차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겠다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2020년 12월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윤 대통령이 패소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불복,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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