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보전 확대
입력 2009-12-28 18:52  | 수정 2009-12-28 18:52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다가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전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령이 내일(29일) 자로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20일부터 오늘(28일) 사이에 건설사가 부도를 내 사고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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