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 수용에 불만 갖고 방화하려 한 5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6-03 18:13  | 수정 2022-06-03 19:01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들은 '무죄', 재판부는 '유죄' 판결


지자체의 토지 수용에 불만을 갖고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 30일에 본인이 소유했던 약 10㎡ 크기의 콘크리트 창고에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가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창고가 지자체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돼 수용되면서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 씨는 창고가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콘크리트 재질을 고려할 때 방화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검찰 측의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애려고 했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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