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된 회사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이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KDB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이 중소·벤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도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정 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모 지원(약 4조9000억원), 펀드 운용·직접 투자(약 2조5000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수준의 자금 조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 대상에서 퇴출하거나 일정 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KDB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이 중소·벤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도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정 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모 지원(약 4조9000억원), 펀드 운용·직접 투자(약 2조5000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수준의 자금 조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정 대상에서 퇴출하거나 일정 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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