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월 방송된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에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제작진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 공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월 방송된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에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아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제작진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얼굴 공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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