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년 함께 산 전부인 살해 80대…2심서도 징역 18년
입력 2022-06-03 16:05  | 수정 2022-06-03 16:12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1심 "계획적 살인…자녀들도 엄벌 탄원" 징역 18년 선고
항소심 "피해자 거주지 미리 확인 후 철퇴·과도 소지"


43년간 같이 살았던 전 부인과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오늘(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 씨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였던 A 씨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B 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점차 거리가 멀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43년 동안 결혼 생활 끝에 B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그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 씨는 A 씨에게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B 씨는 43년간이나 자녀를 함께 키우던 A 씨의 공격을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녀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B 씨 및 자녀들과의 다툼이 지속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고립되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버림받았단 절망감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길에서 갑자기 칼을 맞고 사망하는 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녀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B 씨의 자녀들이 A 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탄원을 보냈다. 기록을 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미리 확인한 후에 철퇴와 과도를 소지하고 기다렸다"며 "B 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A 씨의 주장과 달리 B 씨를 살해하려던 의사가 굉장히 확고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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