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첫 사례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이 포함된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 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제시한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코백회 회원들이 앞서 집회 제한 통고를 한 부산의 시민단체에도 다수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부산NGO연합이 같은 기간에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사용 금지 ▲지나친 욕설과 혐오성 발언 자제 등 제한을 통고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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