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 킥보드 타고 지하철 통로를 쌩…이를 제지한 역무원 폭행한 40대 남
입력 2022-06-03 10:04  | 수정 2022-06-04 10:08

지하철에서 전통 킥보드 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 A씨가 역무원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통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으며,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A씨에게 킥보드를 타지 말 것으로 요구하자. A씨는 "이 XX 나쁜 XX네. XX. 비키라고 XX야"라고 말하며 역무원의 턱을 밀쳤다.
그는 현장 옆을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면서 흥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왜 밀어 이 XX야, 왜 밀어. X만 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며 역무원의 목을 밀쳐 쓰러뜨렸다.

역무원이 넘어지며 전동 킥보드도 함께 쓰러지자 A씨는 "자기 것을 부쉈다"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XX가 이 XX야. 나이도 어린…부쉈어?"라며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이같은 상황은 10분간 이어졌다.
한편, 이 소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역무원은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뇌진탕)를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지정 차로 위반 시 벌금 1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신호 위반은 3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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