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이 30개 이상의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격리해 치료하기로 했다. 접촉자도 격리할지는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금까지 30여 개 나라에서 550명을 넘었다. 이는 풍토병화하지 않은 나라만 따진 것으로,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까지 더하면 900여 명에 달하는 데, 확산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상황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확진자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진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꺾이면서 국가 간 이동도 늘어난 상황이라 언제든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도 격리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원숭이두창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격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