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이디어 제공으론 공동저자 안 돼"
입력 2009-12-28 13:45  | 수정 2009-12-28 14:48
책을 직접 집필하지 않고 아이디어나 소재,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학강사가 저술한 대학교재를 무단으로 공저로 출간한 혐의로 기소된 H대학 이 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외부로 표현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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