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자율 또는 과반수로
입력 2009-12-28 13:34  | 수정 2009-12-28 13:34
노동부는 연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절차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예고안에 따르면 노조가 복수인 사업장에서 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공고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 예고안은 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해당 교섭대표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지만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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