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회계감리 기한 '1년' 못넘긴다…제2의 셀트리온 논란 차단
입력 2022-06-02 18:00  | 수정 2022-06-02 19:32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3년 넘게 감리를 받은 뒤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그룹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특정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반성문'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정부 당시 무분별한 회계감리로 인한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방어권 인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3년 넘게 회계감리가 지연된 셀트리온그룹 사태 등을 앞으로는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조사자(조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보장은 여러 부분에서 강화된다.
조사에 함께 참여한 대리인이 조사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감리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를 피조사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시점도 이전보다 약 2주 앞당겨진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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