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신·변종 퇴폐업소 특별단속"
입력 2009-12-28 10:28  | 수정 2009-12-28 12:58
내년 2월28일까지 9주 동안 음란 또는 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키스방과 안마방, 스크린 골프장, 섹시바 등 신·변종 풍속업소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음란·퇴폐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행성 게임장의 프로그램 개·변조는 물론 무등록 영업과 등급미필 게임물 이용 영업, 경품취급 기준 위반 등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기간 허위나 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폭리를 취하는 무허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불법 판매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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