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33년간 있던 검찰 공판부가 다음 달 초 법원 청사를 떠난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청사 내 4층에 공판검사용 대기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 7월 5∼6일 이틀에 걸쳐 법원 청사 12층에 있던 공판부 검사실을 이전하겠다고 알렸다.
검찰은 법원청사 서관 12층에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약 410㎡(약 124평)를 사용해왔다. 이곳은 현재 공판검사 등 검찰 직원 2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간을 쓰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청사 내에 자리 잡았다. 검찰은 검찰이 검찰 부지(호송로) 일부를 법원에서 제공하는 대신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법무부(검찰) 측의 일방적 협조 요청만 있었고 검찰의 사무실 점유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왔다.
공판부 사무실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법원 업무 증가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한 공간에 상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결정적 계기는 2018년 검찰의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로 법원-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01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검찰과 법원이 한 공간에 있으면 재판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청사 내에 게시해 검찰 공판부의 퇴거를 요구했다. 서울고법도 같은 해 3월부터 부 검찰 측에 퇴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퇴거를 압박한다며 비판하고 대안없이 갑자기 사무실을 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전 시기를 미뤄왔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올해 8월 말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올해 5∼6월 중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다소 미뤄져 7월 초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부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 더는 법원 내에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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