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OpenSea)의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NFT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자 거래란 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와 관련해 얻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뜻한다.
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검사와 마이클 드리스콜 연방수사국(FBI) 뉴욕 현장사무소 부국장은 오픈시의 전 제품책임자인 네이트 채스테인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전격 체포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픈시의 직원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메인 페이지에 올릴 NFT 작품을 선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채스테인은 메인 페이지에 해당 NFT 작품이 내걸릴 경우 투자자들이 추천으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메인 페이지에 NFT 작품을 올리기 직전에 해당 NFT를 구매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2~5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채스테인이 이러한 행위를 수십회 반복했으며 흔적을 은폐하고자 익명의 디지털 지갑과 계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내부 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NFT 거래소 오픈시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작년 9월에 본격 불거진 바 있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 NFT가 올라오기 전후 가격을 비교했고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8BTC닷컴이 해당 담당자가 약 6만5000달러에 달하는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오픈시는 내부자 거래 의혹을 인정했다. 당시 오픈시는 "직원 중 한 명이 메인페이지에 NFT를 게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오픈시는 뒤늦게 기밀정보를 사용해 NFT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CNBC는 "NFT는 그동안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존재했다"면서 "NFT는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법적 판례가 많지도 않아 검찰이 내부자 거래를 조사할지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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