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2023년도 요양급여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의원과 한방 분야는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협상에서 공단 측은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또 수가 인상이 건보 재정을 압박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과 방역·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로 확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외래초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올해 1만6370원에서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른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6500원에서 6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치과의원 역시 외래초진료 수가가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증가하고 환자 본인부담액도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에 대한 총 조제료가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필요한 재정 증가로 연결된다. 내년에 추가될 건강보험 재정이 1조848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년도 수가 인상률(2.09%)보다 0.11% 포인트 낮다. 올해 수가 인상률은 의원 3.0%, 치과 2.2%, 병원 1.4%,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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