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희 장녀, 외조모 불법증여 의혹"…金 후보자 측 "법적·절차적 하자 없다"
입력 2022-06-01 22:12  | 수정 2022-06-01 22:20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측 "모친이 원하는 조건 매수자 찾지 못해 장녀가 시세대로 계약"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김 후보자의 모친인 외할머니로부터 구매한 아파트에 외할머니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불법증여 의혹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천만 원에 사들인 후 해당 아파트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천만 원에 전세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신 의원 측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치 않은 김 후보자의 자녀가 할머니의 아파트를 10년 전 가격으로 매매하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세를 준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국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가능성이 충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졸속 임명 장관이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큰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한 국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정상 거래로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모친은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후보자의) 장녀가 매수한 뒤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살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후보자의 모친은 주변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1억 원 높은 가격에 매입했고, 국토교통부의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월 실거래가가 4억9천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장녀는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해 '갭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목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했다"며 "당시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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