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개편…국토부, 개선대책 곧 발표
입력 2022-06-01 21:34 
국토교통부가 이달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안도 넣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HUG 심사기준도 바뀌면서 전국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HUG 심사기준도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이 대상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은 문제 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승 속도가 가팔라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분양가를 지나치게 잡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투명한 기준을 통해 적정선의 분양가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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