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업체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이 2억~3억5000만원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은 2억~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내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영세한 전문건설업계가 수주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을 위해 최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기준은 2억~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내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영세한 전문건설업계가 수주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을 위해 최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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