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리투표 피해 주민들 투표할 수 있게 조치"
6·1지방선거에서 주민들 몰래 대리 거소투표한 혐의를 인정해 구속 위기를 면했던 마을 이장이 말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이장 B씨를 마을 주민들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했습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B씨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장 B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 가서 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자, 판사 앞에서 지난번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의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은 선관위가 거소 투표를 무효 처리함에 따라 본 투표일인 1일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