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등생 자녀가 게임 아이템 426만원 결제…애플 측 "환불 불가"
입력 2022-06-01 16:32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426만원어치를 결제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들여다본 A씨는 초6 자녀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6일에 걸쳐 게임 아이템 약 426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애플 측에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은 결제 금액의 일부인 31만원만 환불해줬고 나머지 395만원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애플은 '추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녀와 A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전에 게임 관련 구매를 한 적 없는 결제 내역서 등을 제출했지만 애플은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환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며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모두 미성년 자녀 등 타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계정으로 앱마켓에서 결제했다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콘텐츠 결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기준 727건, 2019년 813건, 2020년 2152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자녀가 부모의 앱마켓 계정과 신용카드 정보로 각종 결제를 진행하고, 부모는 고지서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지금으로서는 소송 외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돈을 떠나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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