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확성기 집회 등을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
3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가 3개 보수단체 소속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요지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처법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한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3개 혐의다.
5년 간의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머물고 있다. 이날부터 일부 보수단체와나 개인이 사저 앞 100m 떨어진 길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보수단체 7~8개는 내달 11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바있다. 이들 단체의 밤낮없는 집회와 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 주민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지난 15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게재하기도 했다. 그의 딸 문다혜씨도 트위터에 "이게 과연 집회인가?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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