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어준, 文부부 '집무실 팔하트' 사진에 "이땐 놀러간 것 아냐"
입력 2022-06-01 14:10  | 수정 2022-08-30 15:05
김어준, 김건희에 "법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 공개를 두고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건사랑)' 측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늘 자신이 진행하는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과 사진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영부인이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에 갈 때 다 공적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씨는 강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공개가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팔 하트' 사진을 언급하면서 "이 사진은 2019년 어린이날 소방관 자녀를 초대한 행사 사진이고 2020년엔 코로나로 비대면 행사를 한 사진"이라며 "제가 한 말의 요지는 (집무실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공식행사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민관으로 옮겨졌다. 지금 사진에 나온 곳은 취임 이전 본관 사무실이다. 집무실을 옮긴 이후로 대국민 영상 메시지 촬영이나 의전·행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앞서 올린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들의 집무실 사진에 대해서도 "공적 사유가 있었다"며 "다 공식 사진이고 기록이 남아있다.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이지, 개인이 찍어서 팬클럽에 뿌린 게 아니다. 다 공적 사유나 행사가 있다. 집무실에 놀러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 부인이 평일에 놀러가서, 대통령 전속 사진사나 기자단이 찍은 것도 아니고, 비서실을 통한 것도 아니다. (사진을) 팬클럽에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부인 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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