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나서 태우고 싶었다"…잠자는 노숙자에 불붙인 미 20대
입력 2022-06-01 12:58  | 수정 2022-08-30 13:05
3분 넘게 불길에 휩싸여…보안요원들이 구조
사건 담당 검사 "이런 끔찍한 동영상은 처음"

미국 시카고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한 20대 남성이 길에서 잠을 자던 70대 노숙자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전날 시카고 주민 조지프 가디아(27)를 1급 살인 미수 및 가중 방화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가디아는 지난 25일 밤 시카고 도심 트럼프 타워 인근 길가에서 잠자고 있던 조지프 크로멜리스(75)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크로멜리스가 3분 넘게 불길에 휩싸인 채 사투를 벌이다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온 트럼프타워 보안요들에 의해 구조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1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끔찍한 동영상은 처음 봤다"며 "피해자의 몸이 곧바로 불길에 휩싸였고 잠에서 깬 그가 불을 끄려 몸부림치는 사이 피고인은 뛰어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가디아와 크로멜리스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가디아는 '화가 나 있었고 무언가 태우고 싶었다'는 것 외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디아는 '거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크로멜리스의 얼굴과 발이 노출돼 있었다"며 "가디아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가디아에 대해 "2018년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2020년 3월 강도 및 신원도용 등의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가 각서를 쓰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덧붙여 보도했습니다.

또 "다시 체포됐으나 보석 보증금 500달러(약 55만 원)를 내고 풀려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보석 조건을 어기고 작년 2월 예정된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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