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판 기사 쓰겠다" 협박해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6-01 11:17  | 수정 2022-06-01 12:52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차례 광고비 명목으로 2,600만 원 수령
공갈·강요 혐의…법인 자금 횡령해 변호사 선임하기도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협박,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자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14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전북 임실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에게 겁을 주고, 총 22차례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임실군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하여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회견문에서 빼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노조는 "A기자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A씨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간부로 일하다가 제명 처분을 받게 되자 법인 자금 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언론인은 임실군에서 부당 행위 요구와 협박을 멈추고 떠나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악행을 저지른다면 전면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A씨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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