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장 접수 실랑이중 20대 폭행
머리·눈 수 차례 때려…전치 8주 중상
머리·눈 수 차례 때려…전치 8주 중상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방법을 안내해 준 남성을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2층 안전교육장에서 접수 방법과 관련해 안내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B(21)씨가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고 끼어들어 말하자 B씨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 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운전면허시험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한 A씨는 안내 직원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현장접수가 어렵고, 인터넷접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B씨가 안내 직원과 A씨에게 각각 "이 서류를 제출하고 들어가면 되냐", "인터넷접수를 하면 된다"고 말하자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의 친구 C(20)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말리자 "너도 죽여버리겠다"면서 C씨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점, 과거에도 5차례의 상해죄와 1차례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