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매달 15만원씩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붓고 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고심하던 차에 "창업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A씨는 3년 만기 때까지 54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이 더해져 1080만원정도를 손에 쥐게 된다.
A씨는 "그동안 돈이 없어 창업은 꿈도 못 꿨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삶의 에너지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준다. 가령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 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몰린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올해는 '연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 본인의 월 소득 기준은 '255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서울시는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 시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24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곱창집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청년통장 적금액 등으로 가게를 인수받은 사례나 뇌병변 장애를 앓으면서도 청년통장을 통해 꿈을 놓지 않은 사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000만원대 초반인 적립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정한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고려해 해지율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꿈나래통장'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 받는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