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입력 2022-06-01 08:42  | 수정 2022-06-01 08:43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 5. 30. / 사진 = 연합뉴스
첫 이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1인 다수 사업체, 2일부터 신청
별도 확인 필요한 사업체, 13일부터 확인 지급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늘(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는데,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 사입니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내일(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348만 개 사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금 시간을 살펴보면 ▲0시~10시→당일 낮 12시 지급 ▲10시~13시→당일 오후 3시 지급 ▲13~15시→당일 오후 5시 지급 ▲15~17시→당일 오후 7시 지급 ▲17~19시 신청 당일 오후 9시 지급 ▲19~자정→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조하면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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