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1인 다수 사업체, 2일부터 신청
별도 확인 필요한 사업체, 13일부터 확인 지급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
1인 다수 사업체, 2일부터 신청
별도 확인 필요한 사업체, 13일부터 확인 지급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늘(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는데,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 사입니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내일(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348만 개 사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금 시간을 살펴보면 ▲0시~10시→당일 낮 12시 지급 ▲10시~13시→당일 오후 3시 지급 ▲13~15시→당일 오후 5시 지급 ▲15~17시→당일 오후 7시 지급 ▲17~19시 신청 당일 오후 9시 지급 ▲19~자정→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조하면 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