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전 6시 투표 개시, 선택의 날 밝았다…사전투표와 다른점은?
입력 2022-06-01 06:33  | 수정 2022-06-01 06:34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2문화센터에 설치된 삼성2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6시30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사전투표와 달리 2번에 걸쳐 투표용지 배부
무투표 선거구 321곳…509명 후보 무투표 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오전 6시를 기해 개시됐습니다.

오늘(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교육감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등이 뽑힙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입니다.

이날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진행되며,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면 됩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투표용지 기본 7장, 보궐선거 지역은 8장…2번 나누어 배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살피고 있다. 2022. 5. 27. / 사진 = 연합뉴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1명 당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사전투표와 다른 점은 투표용지가 1차·2차로 나뉘어 배부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1차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다시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1차로 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4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세종시 유권자는 4장을 한번에 투표하면 되고, 제주지역 유권자는 5장을 두 번에 나눠 투표하면 된다.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용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21곳, 후보자는 509명입니다(5월20일기준).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 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 지정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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