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서 정신적 고통도 가혹행위"
입력 2009-12-27 10:24  | 수정 2009-12-27 10:24
군 복무 중 육체적 고통이 없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임원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가혹행위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김모 병장 등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황모 병장 등에게는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이마 사이에 올려놓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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