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부터 16시간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위반자는 12시간, 두 차례 위반자는 16시간, 세 차례 위반자는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부터 16시간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위반자는 12시간, 두 차례 위반자는 16시간, 세 차례 위반자는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