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변호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하면서 법무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점에서 현직 일간지 기자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통화를 한 뒤 자신의 기사를 언급하며 욕설과 함께 술병을 집어던졌고,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변호사는 변협 징계와 별도로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