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문화재청의 '승인 유보' 요청 불수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됐습니다.
오늘 인천시 서구는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시공사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9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를 명령한 아파트입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계속됐습니다. 건설사들은 2017년 법률 개정 사항을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청의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인천 서구는 또 김포 장릉 인근에 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