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자재값, 공사비에 반영…분양수수료도 절반 환급"
입력 2022-05-30 17:02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응 방안 점검에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도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30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원 장관은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을 위해서는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공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미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내는 분양보증 수수료는 사업장마다 많게는 100억원 이상이 책정되기도 한다. 또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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