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왕릉뷰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를 승인했다.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와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관할 구청인 인천시 서구청은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지은 검단신도시 735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서구청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당초 정해진 일정인,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건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단신도시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건설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돼 입주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이 짓고 있는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들은 아직 사용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구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승인을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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