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시 16억 1,700여 만 원 신고 안해
오늘(30일)부터 선관위 외부에 공고 게시
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 투표구에도 붙어
김동연 측 "경기도지사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김은혜 측, 축소 신고 인정하며 "실무자 일부 착오"
오늘(30일)부터 선관위 외부에 공고 게시
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 투표구에도 붙어
김동연 측 "경기도지사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김은혜 측, 축소 신고 인정하며 "실무자 일부 착오"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 당일 투표소마다 관련 공고문이 1매씩 붙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공고를 내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중 재산 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과소(축소)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000원에서 227억 4,394만 6000원으로, '계'란의 재산액은 225억 3,183만 9000원에서 241억 4,961만 7000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즉 김 후보가 기존 재산보다 16억 1700여 만 원을 축소 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당 내용이 적힌 공고문을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할 뿐만 아니라 내일(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거일 당일인 6월 1일에도 투표소마다 공고문 1매씩이 붙게 됩니다.
김동연 측 "중대한 선거법 위반"…즉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김민철, 이용우, 정성호, 민병덕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김동연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허위 신고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은혜 후보에게 진실함을 기대할 수 있는지,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의감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축소 및 누락 의혹에 대해 김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측 "실무자 일부 착오"
김은혜 후보 측은 사실상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