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유료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추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협이 로톡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근거로 삼는 변협 내부 규정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변협은 "징계 핵심 규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며 징계 속도를 내는 것이다. 로톡 측은 "변협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왜곡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30일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했다. 이번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두 번째 징계 개시 청구다.
이 같은 징계 절차 가속화 행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변협 규정에 대한 일부 위헌 판단을 한 뒤 나왔다.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와 '(광고가)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6 대 합헌3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변협은 헌재 판단이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헌재 판결은)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했다. 해당 규정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상호 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는 그 행위자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톡은 변협 측이 헌재 판결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따라서 대한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대한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변협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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