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룸 침입해 20대 남녀 결박 후 성관계시킨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22-05-30 15:56  | 수정 2022-05-30 16:49
사진=연합뉴스
포항북부경찰,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검거 조사 중

경북 포항 한 원룸에 침입한 뒤 20대 남녀를 묶고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이곳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뒤 성행위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의 성행위를 지켜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결박을 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도주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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