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살 무주택 세대주…보증금 2억원 이하 대상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반환해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맺은 만 19~39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때 연 소득은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금융 상품 신청 희망자는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매한 뒤 보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곳의 영업 지사나 위탁은행 또는 누리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7월 1~31일 서울시 청년 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습니다. 서울시는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 제출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