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로톡, 헌재 위헌 났지만 갈등은 진행 중...2차 징계 의결
입력 2022-05-30 15:11  | 수정 2022-05-30 15:23
사진=연합뉴스
로톡 운영사 "강한 유감...징계 강행보다 사과하는 태도 보여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십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해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두 번째 조치입니다.

변협은 이들 징계 혐의자들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징계 규정, 광고 규정 가운데 지난 26일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부분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 또는 광고하는 서비스에도 변호사가 해선 안됩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강한 유감이라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라고 반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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