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로부부' 불륜·가정폭력까지…배드파더 개그맨 사연에 '공분'
입력 2022-05-30 14:27  | 수정 2022-08-28 15:05
전 아내 "의부증 환자 취급, 폭력 행사도…4년 동안 양육비 못 받아"
개그맨 임모 씨, SNS 비공개 전환…"방송 90%가 거짓말"


한 프로그램에서 공채 개그맨 출신 사업가 A 씨가 불륜에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한 뒤 수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채널A와 ENA가 공동 제작하는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공채 개그맨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개그맨 A 씨가 이혼 뒤 수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폭로한 이는 A 씨의 전 아내 B 씨로, B 씨는 만삭의 몸으로 식당에서 일하며 개그맨 지망생이던 A 씨를 뒷바라지했다고 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그의 헌신으로 A 씨는 한 지상파 방송사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가 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출연료 지급이 밀렸다며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방송사 스태프와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 돈을 불륜녀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 씨와 불륜녀는 B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시는 ‘간통죄 폐지 전으로 B 씨는 A 씨와 불륜녀를 고소하려 했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한 번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B 씨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 어머니에게 빌린 8000만 원의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혼했지만, B 씨는 4년간 A 씨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연예계 생활을 그만두고, SNS 마켓 사업으로 성공해 불륜녀와 최고급 아파트에서 아이까지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그는 A 씨를 찾아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A 씨와 불륜녀는 오히려 B 씨를 모욕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재산 명의를 돌리고 위장전입까지 했고, 양육비 조정 재판까지 신청해 양육비를 60만 원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애로부부 진행자들과의 전화 연결에서 B 씨는 중학생이 된 아이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는다"며 "아빠가 너무 미운 나머지, 내가 보란 듯이 잘 커서 복수해 주겠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황장애가 생겼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담당한 김윤정 변호사는 B 씨에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것이 있다. 감치 명령 집행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중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가능하다"며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B 씨의 사연이 공개되고, 개그맨 임모 씨가 '배드파더'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임 씨는 오늘(30일) 한 BJ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사태를 인정하지 않는다. (채널A '애로부부'에서 방송된 내용은) 90%가 거짓말"이라며 "난 자료가 다 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처가) '아침마당'에도 나왔다. 그간 대응하지 않았다.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내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양육비도 초반에는 150만 원씩 지급했다. 양육비가 밀린 건 맞지만, 지급을 (일부)했던 내용이 남아있다. 10% 진실은 양육비가 밀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채널A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아닌 걸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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