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에 미래 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부담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세운단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80%까지로 완화된다.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던 상황에서 도입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했던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 소득이 반영되지만, 현행 시중 은행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된다. 20~24세 급여 100만원, 25~29세 급여가 150만원 등 연령별로 도식화돼 있는 현재 연령대별 급여 산정 기준이 앞으로는 20~24세의 경우도 대출 만기를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증가율을 산출한 뒤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도 청년·신혼부부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50년 만기 모기지가 도입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5억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한다면서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 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며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포인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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